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수색 8구역 재개발 '내홍'…교회 보상급 지급 분쟁 중

공유
3

수색 8구역 재개발 '내홍'…교회 보상급 지급 분쟁 중

수색8구역 조합 사무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수색8구역 조합 사무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
수색, 증산 뉴타운의 마지막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이 수십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등 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건설업계와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 서부경찰서에 접수돼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배모씨는 조합 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 내 A교회 손실보상금 합의를 하면서 수용 대상이 아닌 사업지 밖 임야(산) 260평을 공시지가의 57배, 평당 약 2300만원. 총 60억여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씨는 이 임야가 사업지 밖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고 도시자연공원로 지정돼 개발에 이점이 없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사업지 밖의 260평 규모의 임야 일부에 30평 규모의 무허가 교회건물이 있는데 이 교회 토지를 보상 명목으로 조합측이 6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도한 보상금“이라며 “지난 2020년 10월께 조합장으로 이모씨가 선정된 뒤 사업지 밖 임야인 수색동 산33-1 약 2750평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던 A교회의 지분이 2022년 1월 27일 수색동산33-7로 필지 분할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변동 사실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A교회 손실 보상금을 예산안에서 포함시킨 뒤 조합원에게 알려주고 총회를 해야 하는데도 당시에는 기타 이주 보상비 등의 명목에 포함시켰으며 변경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주비 대출 지연으로 인한 긴급 차입 목적으로 20억원을 빌리면서 이자율 140.77%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해당 구역을 사업지 내로 포함시키는 촉진 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수색8구역 조합 폐쇄형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조합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해명했다고 배씨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배씨가 다음날 서울시와 구청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은 도시자연구역에 해당하므로 촉진 계획 변경을 할 수 없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 변경 신청도 접수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A교회 부지를 그대로 둔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A교회 존치시 맹지 발생으로 폭 6m 이상의 진입로 개설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부지 내 맞닿아 있는 101동의 채광 방향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층수를 29층에서 23층으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하면 약 78세대, 500억여원에 가까운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며 “또 신설도로 개설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면적(도로면적 약 97평)이 줄게 된다. 교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배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억원은 인근에 A교회가 이전할 만한 적절한 교회 시설이 경매로 나오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A교회는 1995년도에 현 부지에 세운 무허가 건물은 맞지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산정한 뒤 나온 가격”이라며 “촉진 계획 변경 사항 중 용적률을 263.9%에서 300%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현재 용적률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촉진 계획 변경 이후 구역계 정형화 및 수색동 산33-7번지를 편입하는 촉진 구역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자금 대출 20억원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비업체인 B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다.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조합원 일부가 이주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용이었고 관련 내용은 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