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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하는 대조1구역, 현대건설 다음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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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하는 대조1구역, 현대건설 다음 수는?

"집행부 생기는 대로 다음달 재착공 들어갈 것"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논의 불가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간이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혀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이미지 확대보기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간이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혀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현대건설이 다음 달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에 대한 재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비송합의(법원이 개입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 처리를 결정)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 조합은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조1구역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2451가구를 짓는 서울 강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조합집행부 공백, 미수 공사비 1800억원 부담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합은 1년 이상 소송전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진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됐으나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다. 하지만 다시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조합장 직무 집행이 중단됐다. 은평구청은 지난 4일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을 선임,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임시조합장 선임 뒤 다음 달 중 조합장 및 집행부가 선출총회를 거쳐 형성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임시조합장 선임 관련 심문기일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임시 위원장이 선출되고 다시 집행부가 소집돼 집행부가 구성되면 곧바로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재착공 조건으로 제시한 핵심 사항 중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 조합에 보낸 '현장 재착공 관련 협조 요청'에서도 이같은 의지가 확인된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적법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익일에 공사재개 예정임을 통지했다"며 "재착공을 위한 안전진단을 준비해 집행부 선출총회가 하루속히 개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 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만큼 그동안 상승한 공사비에 대해 현대건설과 새 집행부 간의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 상황에 특별히 바뀐 것은 아직 없지만 공사비는 임시조합장과 협의를 거치고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원당 한 수치를 가지고 상호 간 윈윈 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