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오후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