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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나를 째려봐서”… 편의점서 소란 피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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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나를 째려봐서”… 편의점서 소란 피운 40대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