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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하면 최소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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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하면 최소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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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했다가 들통 나면 최소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때 6개월, 2차 이상 위반 경우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개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개를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 넘는 27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