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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3천만원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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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3천만원 '최고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료코인 미끼 회원모집 부당이득 챙긴 다단계업체 적발

불법 다단계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돼 화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7일 불법 다단계업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3000만원 지급 사실을 밝히고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금액”이라고 말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 A씨는 무료 코인(동전) 등을 미끼로 전국에서 5만 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업체의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게 기여했다.

특히, 제보자 A씨는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다단계 마케팅 현장에 잠입해 범죄내용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내부조직도·보상플랜 같은 증거도 수집하는 활약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도 A씨의 제보 증거자료를 토대로 6개월간 잠복과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 해당업체 대표 등 일당 10명을 입건하고, 주범 2명을 구속시켰다.

3000만원의 포상금 규모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다단계 범죄인 점, 관련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규모가 큰 점, 불법다단계업 특성상 시민 신고가 중요한 점 등 제보 내용을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결정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법다단계를 포함해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한 내용이나 결정적 증거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민사단은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제보 3건(3명)에 총 4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