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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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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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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달부터 금융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는 회사 규모에 따라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이번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대형 저축은행들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PC오프제 도입 등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대형사들은 제도 시행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면 소규모 저축은행은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주 52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는데, 금융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이번에 제도 시행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업계는 같은 업권에 있더라도 회사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들 중 자산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8개사를 제외하면 71개 회사는 300인 이하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년 7월부터다.

소수의 대형사들은 이미 근무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는 PC오프제, 직무에 따라 필요한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6시까지 영업점을 운영하는 웰컴저축은행은 이미 올해 1월 2일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전사적으로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도록 한다. SBI저축은행도 전체적으로 IT부문과 같이 초과 근무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PC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전부터 사내 테스트까지 마쳤고,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점은 2017년부터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52시간 근무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들은 내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미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189명(사외이사 3명 포함)이 일하고 있는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올 하반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대비해 사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를 할 계획이다. 현재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 PC오프제 도입 등과 같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평일 오후 9시까지 근무하던 전화 야간상담창구는 해당 직원들이 이미 일주일에 3회에 한해서만 유연근무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7명이 몸담고 있는 KB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이미 PC오프제와 오전·오후의 일정 시간 동안 업무에 몰두하는 자율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다만 내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PC오프제를 손볼 계획이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PC오프제를 도입했지만 직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초과될 경우 수기 작성 사례가 있어 PC오프제를 시스템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행시기가 남아있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아직 준비가 한창이거나 PC오프제 등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은 대개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아직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PC오프제 등 각종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고민에 빠질수밖에 없다. 회사 규모가 작은데 PC오프제 등과 같이 비용이 드는 시스템까지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6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는 더케이저축은행의 경우 그동안 문서로 관리했던 근태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온라인으로 구축할 계획이지만 PC오프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내부적으로 캠페인 방식 등으로 내부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꿀 계획"이라며 "근무 불균형이 생기면 부서간 업무 분장을 하는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92명으로 구성된 세람저축은행도 현재 PC오프제와 관련해 도입 여부와 비용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38명이 근무하는 민국저축은행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민국저축은행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하고 있다. 탄력근무 관련 제도 등은 나중에 준비해서 (도입)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금감원에 자체적으로 보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지주사 계열 저축은행 등과 같이 일부 회사들만 PC오프제를 도입하고 있고 실제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약간의 잔업이 필요한 부서들도 있어 PC오프제를 도입하면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PC오프제를 도입하지 않고) 이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