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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돌입… 평가점수 79.61점으로 0.39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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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돌입… 평가점수 79.61점으로 0.39점 미달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이미지 확대보기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군산중앙고도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못미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북도 자체 평가단이 지난 4월 4∼5일 서면평가, 4월 15일 현장평가, 5월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 감점도 받았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와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 14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전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중순쯤 이 결과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한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취소 동의를 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경우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쯤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이 공고된다.
상산고는 1980년 11월 26일 설립 인가를 받아 일반고로 출발했으며, 2002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2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대상 자사고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평가 대상 자사고가 13개교인 서울은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미달 기준점수가 80점 이하인 반면 나머지 교육청은 70점 이하로 10점 차이가 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