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 때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소재 한국피엘에이 등 20개 업체(용기제조업체 18개소,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용출규격(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 등 8항목) ▲재활용품에서 용출 가능한 유해물질(톨루엔·벤조페논·포름알데히드 등 7항목)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이옥산·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COD(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와 BOD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안전성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