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2건·금속성 이물 2건·타르색소 1건 검출이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