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칭)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기간 중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해 2개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감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