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매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과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위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가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이 22일 발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증권거래세 폐지의 논쟁은 가열되고 있다.
찬반론도 팽팽하다.
증권거래세를 찬성하는 쪽은 거래세가 단기적인 투기거래와 비효율적인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변동성과 자산가격 왜곡을 축소하는 등 주식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익을 본 이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 형평성을 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다.
가장 먼저 차익거래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차익거래가 활성화되었고, 그 거래금액은 약 68조 원에서 115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코스피 거래비중에서 약 3~4% 이상 차지하는 규모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17년 4월 이후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이상 증가했고 외국인 쏠림 현상도 개선됐다”며 “현ㆍ선물 베이시스와 지수형 ETF의 가격 괴리율도 축소되며 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차익거래와 함께 알고리즘매매 활성화에 따른 유동성증가도 기대요인이다.
알고리즘(고빈도)매매는 신속한 호가갱신을 통한 소규모 스프레드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시장이나 상품간의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거래방식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 4월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차익거래가 되살아났다”며 “차익거래 증가는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상장 대형주에 대한 수급 역시 더불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아가 초과수익창출 기회에 많아짐에 따라 금융상품 다양화, 세분화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지수를 아웃퍼폼하기 위해 퀀트 등을 활용한 초과수익 투자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리밸런싱 등 거래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전략들이 상당수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시 여러가지 상품들이 등장하며 금융시장의 다양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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