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171건을 회신했는데, 118건은 현장 조치했고 33건은 수용했으며 20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가 수용한 대표적인 현장 건의 사례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다.
청소년은 선불식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예기치 못한 잔액 부족 사태가 발생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청소년도 월 5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변액보험 보험료 추가 납입 때 소비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