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조규봉 기자 7942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