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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 부담 연 78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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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 부담 연 78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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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78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라 1월말 카드수수료율을 조정,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책 발표 때 추정했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치 8000억 원에 근접한 것이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구간이 확대된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 원가량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과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수수료 개편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씩으로 수수료가 인하됐다.

'3억 원 이하' 가맹점과 '3억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 1.3%(체크 1.0%)씩의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도 1월말 현재 전체 가맹점 273만 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집계됐다.

우대구간이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우대가맹점 비중이 84%에 그쳤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 원가량 줄게 됐다.

또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