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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 소외자‧소상공인 위해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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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 소외자‧소상공인 위해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시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고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육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획일적‧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의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등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이 그동안은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을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적정성 평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EU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GDPR이 시행되며 각국 데이터 사업자도 활용 체계를 정비했다. 데이터 경제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제시장의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