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영국 NGO "한국어선 남극 불법조업 해수부가 묵인했다" 비난

공유
2

[글로벌-Biz 24] 영국 NGO "한국어선 남극 불법조업 해수부가 묵인했다" 비난

英환경정의재단 "메로 70톤 불법어획 홍진실업에 한국정부 기소중지, 어획물 판매 허용"
해수부 "원양산업발전법상 불법 확정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어"

영국 NGO인 환경정의재단이 남극해에서 불법조업했다고 지목한 홍진실업의 홍진 701호. 사진=홍진실업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NGO인 환경정의재단이 남극해에서 불법조업했다고 지목한 홍진실업의 홍진 701호. 사진=홍진실업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한국 어선 2척이 남극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국제환경단체에 적발되었지만 해양수산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영국 수산물 전문매체 언더커런트뉴스(Undercurrent News)에 따르면, 영국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은 부산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원양선사 홍진실업이 2척의 자사 어선을 이용해 UN 산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조업금지 기간으로 정했던 지난 2017년 12월 중 사흘에 걸쳐 남극 해역에서 이빨고기(메로)라 불리는 희귀어종 70톤을 불법조업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홍진실업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60일간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이후 기소를 중단하고 불법어획물을 80만 달러 이상에 팔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EJF는 폭로했다.

문제의 홍진실업 원양선 2척은 지난해 11월 CCAMLR 연례회의에서 '심각하게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레벨3' 위반 선박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특히, CCAMLR 연례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해수부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 어선의 불법조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서약에 서명까지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EJF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해양수산물 관리체계에 얼마나 법적 허점이 많고 투명하지 못한 지를 잘 보여준다"고 언더커런트뉴스에 말했다.

EJF의 비난에 해수부는 현행법상 불법조업 혐의가 있어도 곧바로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불법어획물 판단과 벌금부과 여부는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판단한다. 정부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불법어획물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의 허점으로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위신 실추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사자인 홍진실업 측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2017년 12월 1일 CCAMLR이 이틀 후인 3일과 4일 이틀간 조업장을 폐쇄한다고 통신문을 발송했으나 육상과 선박간의 통신을 연계해 주는 서버운영업체의 문제로 이 통신문을 4일에야 받았다"며 "결국 통신상 문제 때문에 3일 하루 불법조업을 한 셈이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홍진실업 관계자는 "서버운영업체를 상대로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을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