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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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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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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앞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GA)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할 수 없어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계열사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단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