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후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약 2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약정서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