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개선 체계'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가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령상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됐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