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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반 수치지도 산업 뿌리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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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반 수치지도 산업 뿌리째 흔들

업계, “3중 징계 너무해...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민도 깊어져

항공측량업계가 공정위 제재에 따른 과징금, 형사고발, 입찰참가 금지 등의 행정제재까지 겹쳐 고사위기에 처했다. 항측에 사용되는 세스나 비행기종 (사진=플리커)이미지 확대보기
항공측량업계가 공정위 제재에 따른 과징금, 형사고발, 입찰참가 금지 등의 행정제재까지 겹쳐 고사위기에 처했다. 항측에 사용되는 세스나 비행기종 (사진=플리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항측업계가 뿌리가 뽑힐 위협에 처한 것은 이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담합 때문이다. 분명 제재대상이자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정위가 내린 제재는 19개 업체에서 연간 2000억원에 불과한 매출을 낼 정도인 대표적 중소기업 업종인 항측업계에는 날벼락이 됐다. 이들 업체의 위기는 우리나라 항공촬영 기반의 지도 제작업체의 위기이자 4차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치지도 제작업체들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작은 지난 3월 18일 공정위가 36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었다. 담합 제재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이었고 이미 한진정보통신 같은 업체는 이 사업을 접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명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나친 것 같다. 과징금, 형사처벌에 입찰참여 제한이라는 3중의 징벌은 심하다. 이 업계는 선발업체조차도 연간 매출 400억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이대로라면 모두 문닫으라는 얘기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9월19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하려던 국토교통부가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측업계가 지금 감원에 합병설로 뒤숭숭하고 더 나아가 국가수치지도 제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점을 우려해서 지난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국토부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항공측량(항공촬영,항측)업의 특성 때문에 국가수치지도 제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제재 대상 항측 14개사를 제외하면 국내 항측 등록업체는 고작 연 20억원 정도 매출의 등록기업 5개사에 불과하다. 이들 5개사만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및 지자체 수치지도 제작사업 수행을 할 수있을지는 미지수다.

더큰 문제는 행정제재 확정시 항측업계에 더 큰 감원 폭풍과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라는 점이다. 1위 업체의 올해 매출은 예년의 절반이하인 160억원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인력도 절반인 100명으로 줄었다. 이는 관련업계로 도미노처럼 번져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제재 대상 14개 항측업체 임직원 약 2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정위 제재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