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 대출·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불법 사채업자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 대출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장은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보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해 달라”며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