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고 중기부는 연내에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성과공유제보다 이익공유 범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법안의 수혜자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내 협력 업체들이라는 의견이다. 또 해당 법안이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 세계에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 일부 국내 중소기업에 이익을 제공하면 국제 통상 마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기업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더 얹어주는 정책은 결국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겨 가뜩이나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가 겹쳐 국내 공장 신·증설을 꺼리는 분위기에 더해 협력업체와의 갈등까지 겹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세 가지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을 내놨다. IT와 유통 등 플랫폼 업종들이 협력사업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마진보상형과 협력사의 '유무형'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인센티브형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또한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도 내놨다.
이어 중기부는 협력사업형이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들이 도입하기 쉬울 것이라고 밝혔지만 협력사업형이 성과공유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한계를 드러낸 성과공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