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8 국감] 조부모 재산 증여받은 금수저, 5년간 2배↑

공유
0

[2018 국감] 조부모 재산 증여받은 금수저, 5년간 2배↑

자료= 김두관 의원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김두관 의원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2만8351건에 대해 4조8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돼 그만큼 세금이 절약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 5964건에 대해 3조 76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