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수술실 CCTV 설치 '찬반론 대립'...대리수술 막을 수 있다 -수술 집중도 떨어진다

공유
4

수술실 CCTV 설치 '찬반론 대립'...대리수술 막을 수 있다 -수술 집중도 떨어진다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시민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CCTV 설치 여부 논의는 그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작용 호소자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SBS방송화면. 이미지 확대보기
SBS방송화면.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외부인들-통제구역 안의 비밀 거래' 편에서는 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어깨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A씨의 사건을 추적보도에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대리 수술의 주체는 바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드러났다.

대리진료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레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진짜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선 수술실에 CCTV설치를 통해 대리수술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달랐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의협회관에서 열린 공동대책 추진회에서는 최대집 협회장은 의료긴관에서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조취와 함께 근절시킨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CCTV 설치 자체가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사유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