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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집 괴한 징역, 2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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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집 괴한 징역, 2심서 징역 7년 선고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집에 괴한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정유라 씨가 거주하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유라씨가 사는 집까지 올라간 후 택배기사로 위장, 집안으로 침입했다.

당시 이씨는 정유라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정유라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