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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이지만 공휴일 아냐…'재지정'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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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이지만 공휴일 아냐…'재지정' 언제쯤?

17일 오늘 택배 은행 병원 등 직장인 정상운영…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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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헌절은 10년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 등의 이유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가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으로 대변되는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일(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경일로 지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은 아직도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중인 상태다. 아울러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 5월 29일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