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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결정…누리꾼 "국방의 의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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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결정…누리꾼 "국방의 의무, 무용지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는 곧 결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는 곧 결정된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곧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등 28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합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혀용 여부에 안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누리꾼 core****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판결나면 지금 현재 분단된 상태인 대한민국 안보상황에큰 타격을 받을것은 말할 필요 없을거라 본다" 면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사례를 악용하여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듯"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mkb2****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국방의 의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hmha****도 "양심적병역거부 허용해주고 군대 대신 다른 대체복무 시켜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새벽환경미화원 보조요원으로 10년 복무, 혹은 국가노인병원 환자들 간호하는 간병보조요원 10년 복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