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는 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LS는 LS글로벌이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는 입장이다. LS는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S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S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장기간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