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유
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해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도록 한다.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도 본격 가동된다.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운영해온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