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입찰에 다시 뛰어든다.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지 한 달 만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이미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나온 DF1(향수, 화장품, 전 품목) 사업권까지 차지하면 독점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롯데 면세점의 독과점을 지적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냐”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3개였던 사업권을 향수, 화장품, 전 품목(DF1)과 피혁, 패션(DF5) 2개로 재구성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면세점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면세점업계 1~3위를 차지하는 롯데, 신라, 신세계 중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와, 2016년 8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신세계는 패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패널티에 따른 감점을 포함한 총점을 보고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