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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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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유보

- 대구·대전지법 구미 휴대폰, 온양 반도체 공장 보고서 공개 보류

삼성전자 온양 공장.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온양 공장. 사진=삼성전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1심 행정소송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구미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의 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온양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대한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