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kg 중 보관 중이던 67.5kg를 압류조치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충청북도 음성군 소재)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식품첨가물, 스모크향)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 초과 검출(81 ppm)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으로, 미국에서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