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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서 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적발…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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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서 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적발… 판매 중단·회수 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폴란드에서 국내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kg 중 보관 중이던 67.5kg를 압류조치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충청북도 음성군 소재)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식품첨가물, 스모크향)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 초과 검출(81 ppm)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으로, 미국에서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