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 특허공방서 2연승

공유
1

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 특허공방서 2연승

-작년 10월 특허침해 소송서 무혐의 결정
-ITC, 2016년 9월 소송도 SK 측 손 들어 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다만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하이닉스는 끝까지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통지서(Initial Determination)를 발행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해 10월 말 넷리스트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넷리스트는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최종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TC는 예비판정문을 검토하고 8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예비판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일 통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9월에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다.

결론은 SK하이닉스의 승리. ITC는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 달러(약 254억원)의 투자를 받고 상호특허협력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