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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삼성증권 직접 손실액 최소 487억원…수익성에는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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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삼성증권 직접 손실액 최소 487억원…수익성에는 영향 미미"

거래손실 부담액 160억원, 투자자 손해배상 비용 327억원 추정

삼성증권 손실액 추정치, 출처=한국기업평가·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증권 손실액 추정치, 출처=한국기업평가·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사태로 인한 손실액이 487억원에 달할 거라는 추정이 나왔다.

16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크게 주식 매수 과정에서의 거래손실액 160억원과(관련 주식 매도금액과 장내 매수금액 간의 차이), 차입 주식 241만주에 대한 대차비용 32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160억원의 예상손실액은 주식 매도금액의 경우 6일 저가로, 장내 매수금액은 당일 종가로 가정해 도출했다.

장내 매수를 위한 소요금액은 약 192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6일 종가 3만8350원을 기준으로 501만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한 경우다.

이같은 거래손실은 16명의 삼성증권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발생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28억1000만원 어치에 대한 현금배당 지급 과정에서 담당직원 전산 실수로 28억1000만주가 입고됐다.

그런데 일부 직원은 입고된 501만주를 차익 실현을 위해 시장에 매도하면서 주가가 12%나 급감했던 것이다. 한편 손실액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일부 회수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고 당일 주식을 동반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은 327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이는 당일 평균 매도가 3만77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배상 대상 투자자는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실시 6일 삼성증권의 거래량은 2081만주, 주식 매도분 501만주를 제외한 배상 대상 주식은 약 1580만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피해접수 건수, 투자자가 지불한 매매수수료와 세금, 대차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에 의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사고에 대해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력과 자본완충력 등을 감안하면 감내할 수준이지만 신용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용훈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하락분에 대한 배상이 필요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손실액과 수익성 저하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손실액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평판·자본과 신뢰도 저하에 따른 영업기반 위축 여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에 따른 신용도 변경 등이 주요 모니터링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