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는 룰라 전 대통령을 별도로 지목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수감된 인물을 전원 석방하도록 촉구했다고 브라질 뉴스 포털 G1이 전했다. 다만 룰라 전 대통령의 경우도 청원 내용에 해당하므로, 판사가 요청에 따라 수감 금지를 명령할 경우 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멜로 판사의 판단만으로 이루어 질수는 없는 것으로 대법원 전체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불확실하다. 룰라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대응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의 대응 이외에 룰라의 석방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멜로 판사의 사무실은 코멘트를 회피했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연방법원의 2심 판결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2기 8년간의 대통령 재임 중 국영석유회사의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건설사로부터 상파울루 주의 휴양지에 있는 아파트를 뇌물로 받는 등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12년 1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7일 밤 남부 파라나 주 쿠리티바 연방경찰 시설에 수감됐다. 10월 대선에서의 복귀가 유력시되고 있었지만 이번 구속으로 출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셈이다. 룰라의 구속에 따라 향후 브라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주식과 통화 레알의 하락세로 이어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