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측은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계약서 소정의 분할합병 비율에 따라 분할승계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 분할합병이다”고 밝혔다.
또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우선주주에게 분할회사의 우선주식 1주당 0.6148203[0.2104695(분할비율)×2.9211852(합병비율)]의 비율로 분할승계 회사의 2종 종류주식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할회사의 우선주식에 배정하는 분할승계 회사의 2종 종류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분할회사의 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과 동일하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