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친족 등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보복영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네 회사를 치즈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동생으로 하여금 57억원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동생이 유통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달리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출점 증거가 없다"며 "치즈통행세로 인해 가맹점 치즈공급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가격도 정상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이 구속기소될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두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