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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행…비트코인 등 주요 시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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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행…비트코인 등 주요 시세 하락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된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3일 오후 1시 현재 1358만7000원으로 전일대비 46만3000원이 떨어졌다..

지난 21일 오전 1600만원대와 비교하면 3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이더리움도 125만1000원으로 3만4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1671원으로 6원 하락했다.
퀀텀역시 전날대비 1100원 하락한 5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거래소= 23일 오후 1시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23일 오후 1시 시세동향


지난 22일 오전 시세동향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점차 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분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1430만7000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254만9000원이 떨어져 15.12%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130만5000원으로 21만4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358원 급락한 1710원을 기록했다.

이오스와 퀀텀역시 전날대비 14~15% 가량 하락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