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 요율이 적용돼 거리에 비례해 4800원부터 최대 3만4800원이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0월 16일∼1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1.41달러, 갤런당 170.02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4800원부터 최대 3만3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48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