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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주 법원, '품질보증 관련 소비자 오도' 소송… LG전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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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주 법원, '품질보증 관련 소비자 오도' 소송… LG전자 손들어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항소 방침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호주 법원이 품질보증과 관련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Consumer Commission·ACCC)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LG전자가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LG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천명된 만큼 ‘소비자 무한책임’이라는 글로벌 추세와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호주 소비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호주연방법원(The Federal Court)은 25일(현지시간) ACCC가 LG전자가 호주 소비자보호법과 달리 TV 구매자들에게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권리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라며 지난 2015년 12월 제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당시 ACCC는 호주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들은 특정기간의 제조업체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품질 보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LG측의 설명은 소비자의 권리를 오도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ACCC측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제품보증기간이 끝나면 제조사가 관련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C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이번 승소가 LG전자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LG전자의 고객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5년 ACCC로 부터 피소될 당시 LG전자측 “LG전자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호주 현행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