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축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는 유통을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는 “6월 10일 이후 10일 동안 AI 의심 건이 없었으나, 이번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AI검사에서 의심 건이 발견됐다”며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