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발표에 따르면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 요금할인율이 25%로 상승한다. 요금할인율 상승에 따라 정부는 400만명 가량의 고객들이 추가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예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최대 1조원이다.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통사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되지만 이날 이통 3사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오후 2시경 SK텔레콤 주가는 전날보다 9500원(+3.73%) 오른 26만4000원, KT는 400원 상승한(+1.24%) 3만2600원을 기록했다. LG 유플러스도 200원 상승(+1.19%)해 1만7000원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인상과 보편 요금제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통사들이 뭉쳐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외투자자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근거로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도입된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ICSID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 수익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내리면 해외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 지분의 42.41%, LG유플러스 44.53%가 외국인 투자자 소유다. KT는 외국인지분율이 49%에 달한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들은 국내 규제 관련 노이즈에도 국내 통신사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상식 밖의 정부 요금 규제로 인해 해외 통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ISD를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