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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통신비 인하 발표에도 SK KT LGU+ 주가↑… 현실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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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통신비 인하 발표에도 SK KT LGU+ 주가↑… 현실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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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22일 국정기획자문위가 선택약정할인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사들의 매출하락이 우려되지만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주식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은 정부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발표에 따르면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 요금할인율이 25%로 상승한다. 요금할인율 상승에 따라 정부는 400만명 가량의 고객들이 추가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예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최대 1조원이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중기 과제에 포함된 보편 요금제로 현행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과 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편 요금제를 신설하면 국민 2570만명이 최대 2.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노년층‧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감면해 329만명이 최대 5173억원을 절약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 해 1268만명에게 최대 8500억 혜택을 주겠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의 가계비 절감효과 합은 최대 4조 6273억원에 달한다.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통사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되지만 이날 이통 3사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오후 2시경 SK텔레콤 주가는 전날보다 9500원(+3.73%) 오른 26만4000원, KT는 400원 상승한(+1.24%) 3만2600원을 기록했다. LG 유플러스도 200원 상승(+1.19%)해 1만7000원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인상과 보편 요금제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통사들이 뭉쳐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외투자자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근거로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도입된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ICSID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 수익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내리면 해외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 지분의 42.41%, LG유플러스 44.53%가 외국인 투자자 소유다. KT는 외국인지분율이 49%에 달한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들은 국내 규제 관련 노이즈에도 국내 통신사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상식 밖의 정부 요금 규제로 인해 해외 통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ISD를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