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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여차례 하이패스 무단 통과 40대 여성… 벌금은 겨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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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여차례 하이패스 무단 통과 40대 여성… 벌금은 겨우 150만원

300여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이미지 확대보기
300여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부터 무려 346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했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었지만 톨게이트 통과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다.

법원은 “A씨가 상습적이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을 변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