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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뻥튀기해 가맹점주 농락한 ‘치킨뱅이’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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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뻥튀기해 가맹점주 농락한 ‘치킨뱅이’에 공정위 ‘철퇴’

치킨뱅이 홈페이지 사진. 치킨뱅이는 자사의 브랜드를 '치킨의 전문가' '치킨의 장인'을 뜻한다고 홈페이에 소개하고 있다. 이 치킨의 전문가는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에게 수익을 부풀려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이미지 확대보기
치킨뱅이 홈페이지 사진. 치킨뱅이는 자사의 브랜드를 '치킨의 전문가' '치킨의 장인'을 뜻한다고 홈페이에 소개하고 있다. 이 치킨의 전문가는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에게 수익을 부풀려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계약을 희망하는 점주에게 실제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부풀린 수익분석표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장된 수익 분석표를 제공한 혐의로 유명 치킨점인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했다.
원우푸드는 지난 2014년 3월 치킨뱅이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부에게 월 수익과 매출액을 뻥튀기한 수익 분석표를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분석표에는 20평 매장의 월 매출이 3150만원, 순이익은 877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매출과 순이익은 이 숫자의 절반에 못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