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5월 달력 넘겨보니 ‘흐뭇’… 징검다리 휴무일만 잘 챙겨도 ‘꿀 휴식’

공유
2

5월 달력 넘겨보니 ‘흐뭇’… 징검다리 휴무일만 잘 챙겨도 ‘꿀 휴식’

가정의 달 5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5월은 징점다리 휴무가 가능해 연차 휴가 등을 붙여 긴 시간을 쉴 수가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가정의 달 5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5월은 징점다리 휴무가 가능해 연차 휴가 등을 붙여 긴 시간을 쉴 수가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5월을 하루 남겨둔 30일, 5월 달력이 실시간 검색어에 걸렸다. 내달 휴무일이 많은 관계로 직장인에겐 꿀같은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1일(월)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로 정해져 있다.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세계노동자의 날과 날짜가 같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 공무원은 휴일 대상이 아니다. 이날은 학교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도 운영한다. 단 소형병원의 경우는 자율이다. 은행은 쉰다.
3일(수)는 석가탄신일이다. 음력 사월 초파일(初八日)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부처님오신날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 탄신일로 기념해 왔다.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보고 기념해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5일(금)은 어린이 날이다. 1920년대 들어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이 첫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발간하면서 정착된 용어가 어린이다.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돼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했다가 광복 이후 5월 5일로 정해 행사를 이어왔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확정했고,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됐다.

9일(화)는 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9일 급한 일정이 있거나 5월초 황금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부득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 4일과 5일에 있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된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지역구분이 없다. 관할 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