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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정서 “포스코가 일본 기술 유출“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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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정서 “포스코가 일본 기술 유출“ 진술 나와

포스코-니폰스틸 소송전 새 국면으로
[글로벌이코노믹=강기성기자] 제강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일본 니폰스틸앤스미모토메탈(이하 니폰스틸, 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간의 소송전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중국에 포스코 기술을 유출했던 전 직원들의 진술이어서 일본 법원의 판결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철강업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니폰스틸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스코 전직 임원의 진술서를 자료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술서에는 “일본 포스코연구소라는 곳은 실험실이 아닌, 일본 철강업체 정보를 수집해 한국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본사 사장이 의사 결정의 총책임을 맡았다”고 나와 있다.

해당 진술서는 일본 포스코연구소의 한국인 전 연구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A4용지 33페이지에 이른다.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 일본의 대형 제철사인 니폰스틸이 한국 특허청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한국의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나 모터 철심 등에 이용되는 강재로 니폰스틸이 전시계 시장을 독점해왔으나 지난 2000년 이후 포스코가 생산을 시작해 현재 시장의 25% 정도를 잠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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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폰스틸은 같은해 6월 동일사항으로 포스코의 제조 및 판매금지 처분과 1000억엔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일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니폰스틸 측은 300여페이지 준비 서면을 포함해 모두 5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포스코는 특허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 4건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7월 대구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2013년 2월에는 대구지법에서 열린 포스코와 니폰스틸 간 변론 자리에서 포스코는 한국법, 신일본제철은 일본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들만이 오갔다.

이듬해 2014년2월 한국특허청은 기술유출소송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다. 니폰스틸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의 38개의 청구항에 대해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미국 특허청도 중간 판결에서 특허 4건 115개 청구항 중 핵심 109개 항이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법원과 업계의 발표가 있었다. 니폰스틸이 과거 2009년 7월30일 대구지방법원에 포스코기술 유출사건 수사 기록 공개를 대구지검에 신청했으나 거절됐다는 내용이었다. 2007년 대구지검은 이들이 포스코를 퇴직해 기술컨설팅 법인을 차린 뒤 중국에 포스코의 제강기술을 유출한 회사의 대표, 전무 두 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건 재판과정에서 포스코가 니폰스틸의 기술을 반출했다는 증언이 포스코 전 연구원의 입으로부터 나왔고 이를 통해 니폰스틸은 포스코가 자사의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는 근거를 찾아내려 했다.

포스코 연구원들은 중국 기술 유출 기소 당시 포스코 측에 “중국에 넘긴 기술은 포스코의 것이 아닌 일본에서 유출해 온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기소할 자격이 없다”고 항소했었다. 이번 도쿄지방법원 진술서를 작성한 포스코 전직 임원과 지난 2007년 포스코의 핵심 철강 제조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 넘겨 검찰에 적발된 인물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직원의 진술에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니폰스틸이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지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던 일이라 이번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한국특허청의 무효 판결이 났고 미국에서 최종판결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