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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교통상부, 태국 대리모에게서 난 아이에게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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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교통상부, 태국 대리모에게서 난 아이에게 여권발급

[글로벌이코노믹=이태성 기자] 최근 이스라엘 외교부는 태국의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약 65쌍의 부부가 태국의 대리모로부터 낳은 아이의 이스라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아이가 이스라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태국의 대리모가 아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아이가 태국을 영원히 떠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태국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외국의 불임부부를 위해 태국여성이 돈을 받고 대리모를 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는 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돈을 받고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대리모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태국정부는 태국여성들이 외국인을 위해 돈을 받고 대리모가 되는 것을 장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리모를 지원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태국법에 의하면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태국 국적의 아이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스라엘정부는 대리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여권을 발급하기 전에 부모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친자로 확인된 경우 관련 서류를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이 서류에 기반해 친권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르면 이스라엘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