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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지적재조사… 실시 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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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지적재조사… 실시 예산은 '0'원?

[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안]


사업명

2012년도

2013 예산

(A)

2014 예산안

(B)

증 감

예산

결산

(B-A)

(B-A)/A

지적재조사

3,400

3,400

21,500

3,040

△18,460

△85.9



(단위 : 백만원, %)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현장 조사 활동이 필수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 예산'이 내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일치로 인한 분쟁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 규모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15억원보다 185억원 가량 삭감된 30억 4000만원만 반영됐다.

그나마 반영된 예산인 30억 4000만원 모두 지적재조사 시스템 구축과 지적재조사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 측이 지적재조사 시에 토지소유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지자체에 지급해 온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현재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 불일치로 인한 연간 분쟁비용이 38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국 3733만 필지 중 14.8%에 해당하는 552만 필지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는 상태다.

이같이 시급한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에도 불구하고 현 예산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박상은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국가사무로 분류된다"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