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고기만 팔 수 있는 정육점은 앞으로 식육가공품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야채 햄이나 치즈소시지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햄·소시지의 재료가 되는 돼지고기 앞다리나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의 소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